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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8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0. 경 폐업한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75번 길 46 동상 라이프 타운 4 층 소재 의류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서 암산업( 이하 ‘서 암산업’ 이라 한다 )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로, 섬유제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프라임 텍스( 이하 ‘ 프라임 텍스 ’라고 함) 가 위 서 암산업을 인수하여 위 2016. 6. 10. 경부터 위 서 암산업 자리에서 ‘ 프라임 텍스 금사공장’ 이라는 명칭으로 의류 임 가공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6. 1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5. 경부터 프라임 텍스에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6. 2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3. 경부터 프라임 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 취업사실 없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A)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43,34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1. 항 기재의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5. 경부터 프라임 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 취업사실 없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27,93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B)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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