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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16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고용센터에서, ‘2016. 11. 15. 경 제일안전서비스주식회사에서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는 취지로 실업을 신고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일안전서비스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6. 12. 16.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 재취업을 하고, 2017. 1. 16.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재취업을 하였으므로 실업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고용 지청으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6. 12. 23. 경 347,320원, 2017. 1. 20. 경 1,215,640원, 2017. 2. 17. 경 1,215,640원, 2017. 3. 17. 경 1,215,640원, 2017. 4. 14. 경 911,730원 합계 4,905,970원을 수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업 급여 수급 내역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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