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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정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180일 간의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 급여를 지급 받던 중, 2015. 1. 5.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주식회사 엠에이티에 주 1회, 월 5회 가량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5. 1. 15.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B에게 2014. 12. 19.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 인정 신청서에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직원 B을 기망하여 2015. 1. 16.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 받고, ② 2015. 2. 12.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1. 16.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2. 13.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 받고, ③ 2015. 3. 12.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2. 13.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3. 13.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 받고, ④ 2015. 4. 13.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3. 13.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30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4. 14.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125,3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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