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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88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절도죄 등으로 1973. 4. 29.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1976. 12. 30. 징역 1년, 1978. 6. 20. 징역 1년 6월, 2005. 3.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및 8회의 벌금 전과와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및 10회의 벌금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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