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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5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9. 9.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 L과 당심에서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H, L과 합의하여 그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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