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이 당뇨와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62%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0. 12. 19. 벌금 100만 원, 2001. 12. 21. 벌금 150만 원, 2006. 12. 29. 벌금 150만 원, 2008. 4. 2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