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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감아 졸라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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