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탐구대치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고들과 2015년 3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서비스위탁계약(갑: 원고, 을: 피고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목적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갑의 학원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을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 계약기간: 2015. 3. 1. ~ 2016. 2. 29. 3. 강의 위탁료(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 1) 강의 위탁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강료를 대상으로 상호 약정한 비율대로 을의 요청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강의 위탁료의 지급 기준이 되는 수강료는 수납된 총수강료에서 카드결제수수료(2%)와 환불액, 할인액을 차감한 순수강료를 말한다. 3-2) 갑은 강의 위탁료로 순수강료에 아래와 같은 강의 형태별 비율로 계산한 합계액을 지급한다.
개인반: 50%(피고 B의 경우: 60%), 정규(오픈): 50%, 그룹(팀): 50%(피고 B의 경우: 60%), 특강(정규): 50%
4. 특이사항(피고 B에 한하여): 팀장수당 30만 원
나. 피고들은 2015년 7월경 원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좌 광고나 강의실 제공 등 매출 증대나 강의 수행에 필요한 유ㆍ무형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강의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되는 수강료라는 수입을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나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동업계약에 가까우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계약기간 동안 동업자로서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