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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5195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46,177원 및 그 중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산하 육군 B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이다.

나.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C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1. 육군 B부대 C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갑’이라 함)과 보육교직원 원고(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육군 B부대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ㆍ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 : 2014. 7. 10. ~ 2015. 7. 9.(1년) 급여 지급은 개소일인 14일부터 지급 적용

4. 근무시간 및 휴게ㆍ휴일ㆍ휴가 ① 보육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5일을 원칙으로 평일 07:30~19:30으로 한다.

1) 정규 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3:00 2) 초과 시간 : 평일 07:30 ~ 08:30, 17:30 ~ 19:30

6. 임금 및 지급방법 ① 월급은 매월, 상여금은 년 2회(설날, 추석) 월급의 60%씩을 지급하며 각각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급식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⑤ 갑은 기간제 계약기간 중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을의 공제 후 지급하며, 결근 및 휴직 등 을의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8. 해고(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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