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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111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찰 임용승진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를 하는 기숙사형 종합반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8.경부터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찰학 개론 관련 강의를 해 온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강의 계약서 > 강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 A, C를 갑이라 하고, B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강의서비스(실강의, 원격강의서비스 및 강의콘텐츠 유통 등을 포함한다)를 하고, 갑은 을의 강의서비스에 대해 수강료를 배분,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과 같다. ① 실강의의 경우 5년 ② 원격강의의 경우 5년 2) 을은 계약기간 중에 타학원에서 강의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역과 직렬에 상관없이 반드시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의 동의 없이는 타학원이나 타기관에서 직렬에 상관없이 일체의 원격강의용 강좌를 촬영할 수 없고 서비스하거나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조 (실강의 수강료의 배분, 지급) 갑은 을의 실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배분, 지급키로 한다.

1) 단과반은 매출액대비 50% 2) 회원제종합 및 기숙종합은 시간당 60,000원 3)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 내라도 상기 배분율과 지급액을 학원규정의 변경에 따라 별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위약금) 을이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시에는 위약금으로 갑의 총 투자금액(강사료, 홍보비 및 기타 수익금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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