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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25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14,25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7.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노원구 C 소재 ‘B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학원 양수도 계약】 1-1. 원고는 피고의 학원소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2013년 12월 1일자로 체결하며, 학원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건물주에게 지불한다.

1-2. 원고는 피고에게 학생 및 시설비 등의 권리금으로 25,000,000원을 지불한다.

제2조【근무부서 및 업무】 원고는 피고를 비율제 강사직으로 고용 계약한다.

2-1. 강사료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료를 대상으로 원고와 피고의 분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2-2.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한 경우에는 강사료의 지급을 즉시 유보할 수 있다.

2-4. 원고와 피고의 강사료 배분기준은 40% : 60%로 한다.

제3조【계약】 원고와 피고는 다음 계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3-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2. 계약효력 및 이행 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외의 장소에서 강의 및 학원 설립을 할 수 없다.

단, 피고의 온라인 방송 강의 활동은 본 계약 내용과 무관하다.

제4조【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4-2.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일부 또는 전부의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3조 2항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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