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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05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강생에게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각 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각종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4. 7. 3.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까지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한 강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강의계약 체결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교수로 참여하는 조건과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분담 및 준수사항) (2) 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유치원 임용고시 D을 담당하며, 유초등 임용고시 교직논술 담당 교수 및 유초등 임용고시 특수교육 담당 교수와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강의 기법을 연구하는 등 성심성의껏 강의를 준비한다.

② 을은 강의계획서와 교재 파일을 강의 시작 10일 전에 갑에게 제공하여 갑이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을은 강의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강자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한다.

④ 을은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강의 시간 변경, 결강, 휴강, 폐강 등을 할 수 없다.

⑤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에 동일한 강의를 갑 이외의 다른 학원이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강사료 지급) (1) 갑은 을에게 현장 강의는 갑이 받은 수강료의 50%를, 동영상 강의는 수강료의 40%를 지급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6. 12. 30.까지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계약금 오백만 원, 선지급금 오백만 원을 계약일 후 5일 내 지급한다.

별도로 교육훈련비 오십만 원을 2014. 7.부터 6개월간 매월 지급한다.

교재동영상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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