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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4100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위약금 청구’ 부분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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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약금 청구 1) 기초사실 제1조(전속계약) ① 이 계약서에서 전속계약이라 함은 피고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1차 및 2차시험 대비의 수험시장에서 전속기간 동안 원고에게 소속되어 강의(상법)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수험시장을 제외하고는 본 전속계약에 불구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전속계약에 의한 전속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은 2011. 6. 1.부터 2016. 5. 30.까지 5년간으로 정한다. 단, 기 출간된 교재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허용한다. 제3조(강사료) ① 피고가 소정의 강의를 종료한 경우, 원고는 당해 강사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②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수강료 순수입액의 50%로 한다. 단, 최초계약 1년간 단과기본강사료는 팔십만원(2강좌의 경우 강사료가 적은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순수입액의 50%의 금액과 팔십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으로 한다. ③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최초 계약기간일로부터 2년간은 수강료 순수입액의 40%, 3년간은 수강료 순수입액의 50%로 한다. 제4조(원천징수 등) ①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제2조의 계약금과 제3조의 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②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수강료 순수입액이라 함은 수강료 총수입액에서 수강료 환불액 및 관련 금융수수료를 차감한 정산 잔액을 말한다. 제5조(사전승인 등 제1조 제1항의 수험시장에서, 피고가 원고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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