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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40144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374,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2. 4. 2.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 보험금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29.부터 2014. 3.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B, C은 A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A과의 물품공급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2013. 3. 5.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49,470,087원을 청구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4.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보험금 49,470,087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채권보전 비용으로 141,89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등 (1) C은 2012.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처 E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3. 2. 2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3.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5. 22.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근저당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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