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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5』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4.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시장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 보 이즈 250 CC 오토바이 1대를 수리해서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5. 7. 25. 경 F 오토바이 업주 G에게 이를 14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250CC 오토바이가 사고로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대신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허락 받아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업주 L을 통하여 오토바이 정비 견적서를 MG 손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2014. 8. 8.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M에게 ‘ 오토바이를 1 주일 안에 540만 원에 팔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실버 윙 600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G 운영의 ‘F 오토바이 ’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Q 125CC 대림 델 피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98』 피고인은 2016. 1. 11. 20:30 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U 보이 저 오토바이를 중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하여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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