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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56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69』 피고인은 2016. 2. 26. 03:00 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한진 택배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2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부산 서구 천해로 13번 길 16-9 알로 이시 오 초등학교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티백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안장 밑 수납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 시동 키를 찾아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하순경 부산 서구 천해로 13번 길 16-9 앞에서 부산 서구 까치 고개로 229번 길 57-6 앞까지 약 2km에 걸쳐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소유인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 04:45 경 부산 중구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69 세) 가 관리하는 I 택시를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훔칠 물건을 물색한 다음 철사를 조수석 출입문 유리 틈으로 밀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442』

1.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68번 길 34에 있는 하모니 하우스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택시의 운전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사를 창문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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