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서신동) 119에 있는 신일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음주 운전) 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 취의 정도 심함 (0.14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서신동) 119에 있는 신일 아파트 사거리를 롯데 아파트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반 향 반대 차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