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6. 01:4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산 백병원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일산서 구청 소유 시설물인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가 1,319,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