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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9 2016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59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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