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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1 2016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33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고속 터미널 쪽에서 대 포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속초시 청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19:3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낚시 왕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 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진술서 송부 (B), 진술서

1. 피해액 산출 내역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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