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1. 0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남 빈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포항시 북 구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비 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