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0:30경 군산시 C다방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34세)가 술을 마신 채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후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팔뚝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 D나 E의 위 각 진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 왼팔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넘어지면서 이전에 철심을 박아놓았던 부위를 다시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