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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경북 달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과 싸우고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구미시 F 원룸 502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느 놈과 뭐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옷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6. 10:00경 위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A(피고인)에게 접근했다. A에게 4,000만 원을 차용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2. 11:00경 위 502호에서 피해자가 약 1주일 전 남해에 있는 지인의 식당 개업을 도우러 갔을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제주 G에 있는 H 모텔 602호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제주로 도망 온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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