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수십 회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과거에 몇 명이나 사귀었냐, 헤어져 있는 동안 만난 남자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란을 삶다가 계란이 튀어 방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경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듣고 “누구냐, 이럴거면 다른 여자 만나라.”고 말하며 먹던 샌드위치를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상처가 나자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긁어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생수병을 입에 물린 뒤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