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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누68129
공직유관단체지정 및 고시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코스탁증권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제4면 제2행의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의“로, 제6면 제13행의 “해당 단체에”를 “해당 단체의”로, 같은 면 제15에서 16행의 “못하므로”를 “못하였으므로”로 각 고치고, 제7면 제4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려면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없으므로, 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지침 통보가 없다고 하여 위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0행의 “다”를 “나”로, 제9면 제8행의 “공직유관단체를”을 “공직유관단체”로 각 고치고, 제17면 제10행의 “업무” 다음에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위와 같은”을 “위와 같이”로, 제19면 제18행의 “없다고”를 “있다고”로, 제20면 제2행의 “(2)”를 “(3)"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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