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코스탁증권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제4면 제2행의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의“로, 제6면 제13행의 “해당 단체에”를 “해당 단체의”로, 같은 면 제15에서 16행의 “못하므로”를 “못하였으므로”로 각 고치고, 제7면 제4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려면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없으므로, 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지침 통보가 없다고 하여 위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0행의 “다”를 “나”로, 제9면 제8행의 “공직유관단체를”을 “공직유관단체”로 각 고치고, 제17면 제10행의 “업무” 다음에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위와 같은”을 “위와 같이”로, 제19면 제18행의 “없다고”를 “있다고”로, 제20면 제2행의 “(2)”를 “(3)"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