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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누83456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같은 면 제18행, 제5면 제1행, 같은 면 제3행의 각 ‘㎛’를 각 ‘㎕’로, 제4면 제18행의 ‘8.5’를 ‘8.6’으로, 제5면 제1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는’으로, 같은 면 제2행의 ‘19:04’를 ‘17:04’로, 같은 면 제3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가’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검사의’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망인은’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행의 ‘폐전이’를 ‘폐전이를’로, 제11면 제8행,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제14면 제12행, 제15면 제2행, 같은 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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