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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9 2020고정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6. 9. 18:00 경부터 2020. 6. 10. 15:31 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남, 60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0. 15:3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여, 51세 )으로 하여금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15:58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인사 돌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여, 65세 )으로 하여금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물건값 합계 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분실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2 의 가, 나’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11:49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매장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직원 K( 여, 50세 )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30,940원 상당의 물건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도난 카드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 진술서 도난 카드 사용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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