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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단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8. 06:00 경부터 같은 날 06:05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명 학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0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 D)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09:4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금은 방에서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19,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1회에 거쳐 376,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06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과 상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7. 4. 18. 20:00 경부터 20:22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롯데 백화점과 안양 역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상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7. 4. 18. 20:22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 항에서 습득한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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