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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6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KB국민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5. 6. 01:21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시가 1,900원 상당의 가그린 100ml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B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0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택시요금 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총 3회 걸쳐 도합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_D)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일행 카드 사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카드 사용자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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