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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49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고, 업무상배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천호점 재무파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 09:45경 서울 강동구 D 천호점 별관 3층 경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소유 D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임대계약현황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본부 천호점 재무파트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액상품권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등 업무상 영업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들을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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