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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1고정29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천호점 재무파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 09:45경 서울 강동구 D 천호점 별관 3층 경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소유 D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임대계약현황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본부 천호점 재무파트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액상품권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등 업무상 영업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들을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건외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영업비밀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사건외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인 상품권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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