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90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650,000원 및 2020. 2. 3.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650,000원 및 2020. 2. 3.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