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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90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650,000원 및 2020. 2. 3.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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