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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6503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22. 1차 변론기일에 ‘관리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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