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6503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22. 1차 변론기일에 ‘관리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9.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22. 1차 변론기일에 ‘관리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