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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43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7,650,000원 및 2020.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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