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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461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2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경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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