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9.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