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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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