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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30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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