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4.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하면서 신분확인 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4.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피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다리하단의 괴사로 인한 왼쪽사지절단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부터 2015. 1. 4.경 다리하단의 괴사로 인한 왼쪽사지 절단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2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7,16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등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 B과 전화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병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