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영월신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피해자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7. 19:17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횡단보도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