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안흥면 쪽에서 우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머리와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3. 01:37경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나이가 많으며,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