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232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와 사망 B는 2014. 4. 3.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2015. 3.경까지 4,183,855원을 연체하였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현대카드로부터 2015. 6.경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B는 2015. 3. 27. 사망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피고는 2015. 3. 24.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망인은 가.

항의 신용카드채무 이외에 한화생명보험에 114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선의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선의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