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7.17.선고 2018가합10892 판결
2018가합10892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10892 손해배상 ( 기 )

2018가합10922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1 . A

안성시 공도읍 BB , CC호 ( AA아파트 )

원고

2 . B

강릉시 DD , EE호 ( FF아파트 )

3 . C

4 . D

원고 3 , 4의 주소 안성시 공도읍 BB , GG호 ( AA아파트 )

원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계민혜 , 주덕

피고

HH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II ( JJ빌라 )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월드

담당변호사 민경현

변론종결

2019 . 5 . 8 .

판결선고

2019 . 7 . 17 .

주문

1 .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를 포함한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인 정액 중 ' ③ 원고별 인용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 5 . 30 . 부터 2019 . 7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를 포함한 선정자들 및 원고들 ( 이하 통칭하여 ' 원고들 ' 이라 한 다 ) 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 ③ 원고별 청구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 5 . 3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1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 ( 이하 통틀어 '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 안성시 공도읍 BB , AA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원고 아파트 ' 라 한다 ) 총 4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 1 )

원고들 중 23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 각 호수별 구 체적인 소유현황 및 거주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2 )

2 ) 피고는 , 원고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안성시 산 KK 외 10필지 ( 이하 ' 이 사건 피고 아파트 부지 ' 라 한다 , 아래 그림 참조 ) 에 지하 1층 , 지상 19층 , 3개동 ,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 안성 LL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피고 아파트 ' 라 한다 ) 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

나 . 원고 아파트 현황

원고 아파트는 2000 . 1 . 경 완공된 20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주된 창인 거실창이 남 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 ,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 F ( 이하 ' 감정인 ' 이라 한다 )

의 감정 결과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 이하 위 감

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 이 사건 감정 결과 ' 라 한다 ) , 이 법원

의 현장검증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신축행 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 어야 하고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 도 ,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 이하 ' 총 일조시간 ' 이라고 한다 ) 4시간 이상 확 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 이하 ' 연속 일조시간 ' 이라고 한다 )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 .

3 )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감정인 F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다음 [ 표1 ] 기재와 같이 일조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일조 기준 342분 , 연속일조 300분 가량으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전후로 이 사건 원 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화한 사실 , ②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이 사 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 로 , 결국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표1 ]

Ⅲ - 3 - 1 . 일조시간 분석결과

나 . 조망이익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 관련 법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결 ) .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 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 피해 건물의 거실 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 망침해율뿐만 아니라 ,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 창과 거실 등 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 가 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 .

2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 비록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조망침 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①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② 갑 제4 ,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가 모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 아파트는 중 ·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은 그 조망 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피고 아파트 가 신축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인 F 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원고들의 천공조망권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살피건대 , ①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 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중 ·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 원고들로서는 인근에 고층주택의 등 장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 ②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 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는 것이 좋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감정인 F 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 도를 벗어나는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원고들의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1 ) 시가하락액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 감정인 F 의 감정결과4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일조방해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액은 기초가액에 일조침 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 표2 ] ' 가치하락액 ' 해당 금원과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표2 ] (단위:천원)

2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 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 ③ 피고 아파트는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 % 로 각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 위자료

1 )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 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일부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 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이는 앞서 인정한 재 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 원고들 중 일부는 별 지 2 기재 표 해당 거주여부 칸 기재와 같이 해당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 중 일 부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측 은 선정자 순번 14번 K도 거주자임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K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거주중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K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입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5다72485 판결 참조 ) , 위 원고들의 해당 아파트별 일조침해의 정도 , 위 원고 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거주자인 원고들에 한해 각 1 , 000 , 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 중 공유자에 한해서는 1 / 2인 500 , 000원씩 위자료를 인정한다 ) .

다 . 소결론

따라서 ,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별지2 손해배상인정액 중 ' ③ 원고별 인용액 ' 란 기재와 같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인정액 중 ' ③ 원고별 인용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 5 . 30 . 5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 7 . 1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김소연

판사 김봉준

주석

1 ) 선정자 G , H 은 ★호를 각 1 / 2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 선정자 I은 총 6세대를 , 선정자 J은 총 2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

2 ) 원고 측은 선정자 K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 K의 거주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감정서 5쪽

4 ) 감정서 9쪽 참조

5 ) 가치하락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감정일 현재시점인 2018 . 5 . 30 . 기준으로 함 ( 감정서 , 11쪽 참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