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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6가단35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지하 3층, 지상 33층 아파트 2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구체적인 동/호수는 당사자표시 중 각 원고의 주소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U 외 1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4,660.1㎡, 연면적 45,784.7542㎡, 지하 3층 지상 42층의 아파트 2개동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V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K, Q, R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일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일조량 감소 등의 주거환경 악화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그러한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고 K, Q, R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K,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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