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2 기재 ‘동호수’의 각 해당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ㆍ호수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에 소재하는 O 토지 일대 24,519㎡ 지상에 P(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있고, 피고 아파트는 2018. 3. 27.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