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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20나47526
임금및퇴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는 1995.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 이외에 (정기)상여금,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가산금 포함),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과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시간외근로수당은 (월급 통상임금×1.5/209×시간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라.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12. 17. 2012년 임금은 3.9%(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임금협정,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경우(다만 아래 4.가.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제외)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4,684,680원, 퇴직금 5,255,030원 등 합계 9,939,710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경우 다만 아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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