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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5479
통상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사안의 경과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NT, QA, QB, QC(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 기초사실 기재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②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인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복지포인트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은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급여만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별지 3 ‘원고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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