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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1.27 2008가합279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 중 별지 원고목록 순번 30. 내지 48. 원고들은 상용직 근로자로, 위 순번 67. 내지 73.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변론 종결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위 순번 67. 내지 73.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망 A, B, C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퇴직자나 상속인들도 함께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 또는 ‘원고 환경미화원’들로 통칭한다.)

나. 원고 상용직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전 명칭: 경기도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2005. 6.부터 2008. 12.경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05. 6.부터 2008. 12.경까지 매월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고,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 바, 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임단협 합의문(2005. 11. 25. 체결) 제4조(통상임금) ④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은 월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본급) ②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가산금은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8배한 금액의 65%에 근속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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