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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합226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제일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제일병원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변경과정 1) 2012. 9. 17.자 단체협약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 불포함(제57조 제2항) 정기상여금으로 월 통상임금(월 수령 급여총액)에 대해 연간 950%를 지급(제66조) 자기개발비로 매월 50,000원 지급(제79조)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2012. 9.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함. 이하 같다

). 2) 2014. 9. 18.자 단체협약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을 포함(제62조 제2항) 정기상여금은 월 임금(월 수령 급여총액)에 대해 연간 950%를 지급(제71조) 자기개발비로 매월 50,000원 지급(제85조)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9. 18.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이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2014. 10. 28.자 단체협약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을 포함(제62조 제2항) 정기상여금은 2012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간 950%를 지급(제71조) 자기개발비로 매월 50,000원 지급(제85조) 위 2014. 9. 18.자 단체협약은 2014. 10. 28.자로 수정되었는데(이하'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은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이어서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시행되었다. 4)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산정 방식 2012년도 및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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