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8384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 중인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보수규정 중 상여금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 내용에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상여금”이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상여금 지급 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2. 상여금 지급기간(매 분기 최초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는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한 자로 본다.

3. 입사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