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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48672
명예퇴직위로금 누락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퇴직일란 기재와 같이 2008. 9. 30.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 제48조의2(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① 회사는 조직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급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17조(수당의 종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가족수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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